업무분야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있으며, 당사자 소송으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과 실질적 당사사 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 간의 공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주요처리 업무
  • 손실보상금과 연계된 각종 행정소송
    • 수용재결취소/무효 소송
    • 사업계획승인 취소/무효 소송
    • 조합원지위확인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취소와 관련된 제반 소송
    •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 취소 소송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소송(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