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하다하다 동네길 쪼개기까지”...적발되면 모아타운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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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정비사업 ‘모아타운’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사도(개인이 소유한 길)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적발될 경우 모아타운 선정에서 제외하고, 투기에 따른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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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 참조)
[출처 : “하다하다 동네길 쪼개기까지”...적발되면 모아타운서 ‘아웃’ (daum.net) / Daum 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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