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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유지된 줄 모르고 땅 팔아 '보상금' 못 받았다면?…法 "지급해야"(Daum,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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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5-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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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이 국유지로 편입된 줄 모르고 토지를 팔아 국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해당 주인에게 손실보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 등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가 이들에게 총 49억 5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사전문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국유지된 줄 모르고 땅 팔아 '보상금' 못 받았다면?…法 "지급해야" (daum.net) (출처 : CBS 노컷뉴스)



현재, 서울시가 항소한 상태여서 확정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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