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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랫집서 윗집 동의 없이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윗집서 취소 요구할 권리 있어”(출처 : Daum -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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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4-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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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세대가 윗집 세대 동의 없이 집합건물 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윗집이 구청을 상대로 '구청에서 아랫집에 내준 대수선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판결을 소개한 

뉴스가 있어 인용합니다.


출처는 하단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신문기사 중 일부입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건물 아랫집 세대가 윗집 동의 없이 베란다 내벽을 철거했다면, 

윗집에서 소송을 통해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벽체(내력벽)를 철거한 것이므로 공용부분을 변경한 것이고, 

따라서 윗집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이하 기사 전문 생략) 


출처 : 아랫집서 윗집 동의 없이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윗집서 취소 요구할 권리 있어”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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