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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서울행정법원 판결 -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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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5-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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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분양신청만이 적법한 분양신청이고단독으로 분양신청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이후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쳐 단독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단독 분양신청에는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863) 



판결 출처 :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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