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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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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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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2.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이하 생략)




출처 : 판례 전문은 하단 링크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 판례속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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