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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개시 결정 전, 임시후견인 선임신청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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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8-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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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어머님이 치매가 있는 상태여서

치매진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가 어머님을 모셔간 후, 치매진단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님 명의 재산이 다른 형제

와 그 형제의 자녀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들은

제게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였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시급해 보였기에,

저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면서,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들과 다른 형제 사이의 주장이 상이하고,

어머님에 관한 치매 등 진단 내역이 없어서,

사전처분을 받기가 다소 어려웠거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재판부가 어머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꼭 필요하였는데,

저는 이 부분 필요성을 재판부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료가 많이 없었지만, 어머님의 상태를 알 수 있을 법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임시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심문기일에 재판부가 어머님께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셨고, 임시후견인 선임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전처분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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