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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주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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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4-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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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김현성변호사)도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대신해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최근, 소 제기 후 2주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2022. 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2.경 기간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2024. 2.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어려우니, 1개월만 반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었고,

의뢰인은 임대인의 말을 믿고 1개월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1개월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았고, 급기야는 돈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의 이야기만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김현성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저(김현성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설명하면 서, 이 사건의 경우 소를 제기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곧바로 진행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장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임대인은 의뢰인 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끝난 상태가 되었고요, 임차권등기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갭투자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실효성 여부를 잘 따져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조속히 잘 해결되어,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덜어진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아진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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